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안티스트레스 법안에 따라 공식 노동시간 외에는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로그오프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원이 퇴근하고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입니다.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것은 SNS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업무시간 외 여가시간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인데요. 퇴근 후 업무 목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퇴근 개념이 사라졌음을 호소하며 법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금지법은 따로 없지만 회사차원으로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선 업무시간 외 떠오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이거나 급하게 확인할 내용이 있어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 연락에 시달린다고 하고 있으며, 이 중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