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 때 이제 술을 권유하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술을 즐기는 문화는 남아있습니다. 거기다 직급이 높고 낮은 사람이 함께 하면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술은 취하면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는 만큼 계단이 많은 건물이나 난간이 낮은 곳, 산이나 바다에서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식이나 전체 세미나 분위기 상, 건물을 빌리거나 바람 쐬기 좋은 곳을 빌린다며 장소를 찾다보니 술을 마시기에는 위험한 곳으로 찾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에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서 저녁회식을 했는데요. 술게임을 하며 회식